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갱신 하는 방법

신비ya 2022. 11. 28. 23:49
반응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최초 취득을 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를 받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종, 2종 상관없이 10년 주기이며 그 이전 취득자는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을 하면 됩니다. 매년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자격을 취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적성검사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라고 말합니다.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종과 2종 모두 갱신주기는 1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적성검사와 함께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과 2종이 조금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2,500원미며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을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고 만약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의 검진 결과가 있을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하고 1종 신체검사비도 무료입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 수수료 7,500원이며 사진은 1, 2종 모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은 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하여 하는 방법,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은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 방문을 하여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당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내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실명인증을 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증명사진은 규격에 맞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령지, 날짜를 선택한 후 수령 일자에 맞게 방문하여야 하며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고 경찰서를 수령지로 선택했다면 발급까지 15일 소요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 갱신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운전자 본인이 수령을 해야 하지만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대, 입원, 해외 출국, 거동이 어려운 상황의 운전자는 연기 신청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먼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데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갱신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여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면허 자격을 취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응형